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는 사용자의 모습이다. (출처: Unsplash)
3월 7일(현지 시간), 유튜브(Youtube)는 작년 말에 도입해 논란 중인 욕설 규정의 완화 소식을 알렸다. 새로운 규정은 공개와 동시에 적용됐다.
이제 욕설을 사용해도 수익 창출의 중단 위험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욕설을 사용해도 제한된 조건에서 광고 수익의 창출이 가능해졌다. 작년 11월, 유튜브가 도입한 규정으로 광고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반발했고 이를 의식했는지 유튜브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전 규정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욕설의 수위를 구분하고, 대중적인 욕설은 허용한다.
3월 7일, 업데이트된 유튜브의 ‘부적절한 언어’ 광고 적합성 규정이다. (출처: 유튜브 도움말 센터)
유튜브는 이전 규정에서 영상의 처음 몇 초 동안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영상은 모두 광고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번 업데이트로 광고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의 조건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완화된 규정은 해당 주제별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광고 수익의 제한이나 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광고 수익이 금지되는 경우로 나눴고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했다.
광고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주제 중 유튜브 영상 내 욕설 사용은 ‘부적절한 언어’에 해당된다. 만약 지침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유튜브 도움말 센터에서 영상의 광고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부적절한 언어(욕설)가 사용된 영상의 광고 적합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부 규정이다. (출처: 유튜브 도움말 센터)
우선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예시가 있다. WTF(“what the f*ck”)과 같은 축약된 욕설이나, 영상 작업을 통해 검열된 욕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편집으로 욕설을 가리거나, 욕설이 사용된 지점에 음소거 혹은 효과음을 설정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영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bitch’, ‘asshole’, ‘shit’과 같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욕설은 허용된다. 음악이나 개그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욕설 대부분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욕설이 사용되면 녹색 아이콘이 표시된다.
반면,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광고 수익의 제한이나 금지가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 예시도 있다. 여기에는 영상이 시작되는 처음 7초 동안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영상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욕설이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광고 수익이 금지되는 콘텐츠 예시가 있다.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에 욕설이 사용된 경우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다.
유튜브는 이전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시작되는 7초 동안 욕설을 하는 경우 광고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유튜브가 영상 전체가 아닌, 영상이 시작되는 7초 동안으로 욕설 사용 규정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선 드러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IT 매체 소셜미디어투데이(socialmediatoday)는 7초 동안으로 한정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용자가 영상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소비될 영상에서 욕설의 노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출처: search engine journal)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유튜브 영상 내 음악의 욕설 처리 지침도 보다 명확해졌다. 이제 뮤직비디오, 배경 음악, 백킹 트랙(backing tracks), 인트로·아웃트로(intro·outro) 음악에 욕설이 있어도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영상에 삽입된 음악에서도 욕설이 나타나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에 이번 유튜브의 업데이트로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에서 음악 삽입으로 인해 광고 중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완화된 규정으로 이전처럼 크리에이터의 광고 수익이 전체 중단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면 광고 게재의 제한이나 중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전 규정에 비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합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구분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유튜브는 이전 규정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중단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의 규정 완화로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배세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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