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의 ‘모델 Y’ (출처: Tesla)
2월 22일(현지 시간),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Gizmodo)는 테슬라의 차량 보안 카메라 ‘감시모드’(Sentry Mode)의 역기능으로 타인을 향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감시모드는 차량 주변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테슬라의 차량 도난 방지 기능이다. 감시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차량 근처의 위협이 감지될 시, 보안 카메라의 녹화가 시작되며 경고 시스템도 활성화된다.
테슬라는 차량 보안 카메라의 감시 모드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문제로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차량 보안 카메라의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원인이었다.
(출처: Giphy)
조사 시작 이후, 테슬라는 보안 카메라의 기능 변경을 통해 벌금형을 면했다. 이제 새로운 보안 카메라의 업데이트로, 위협이 감지되면 감시 모드는 헤드라이트를 깜박인다. 이를 통해 보안 카메라의 녹화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능의 업데이트로 경보를 울리며 차량의 외부에 카메라가 녹화 사실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터치스크린에 표시된다. 더불어 보안 모니터링의 촬영이 시작될 시 차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월 22일, 해당 기능의 조정으로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은 차량의 촬영 영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차량의 소유주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당일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소유자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Giphy)
테슬라 차량 보안 카메라는 종종 차량 근처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촬영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촬영된 이미지는 장기간 보관됐다. 테슬라는 보안 카메라는 실제로는 차량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만들었기에 기능 변경은 적절한 처우인 것으로 보인다.
보안 카메라 기능은 ▲모델 Y ▲모델 S ▲모델 X ▲모델 3에서 적용된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USB 드라이브의 ‘컨트롤’에서 ‘안전 및 보안’을 선택해 ‘감시모드’를 탭하면 된다. 다만, 해당 드라이브는 반드시 차량의 USB 포트에 삽입돼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반대로 테슬라 차량의 보안 카메라 기능을 해제하고 싶다면, 차량 내 터치스크린 설정으로 비활성화가 가능하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배세린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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