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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러시 일어난 본디…무슨 일?

김태우 발행인 조회수  

(출처: 본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본디(Bondee)’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IT 스타트업 메타드림이 개발한 본디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는데요. 출시 3개월 만에 벌써 4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해요.

본디는 자신만의 아바타와 원룸 형태의 공간을 꾸미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찐친들의 메타버스 아지트’를 표방하는 앱 답게, 자신의 본디로 초대할 수 있는 친구도 50명으로 제한했어요. 친구의 공간에 방문해 방명록처럼 메모도 남길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2000년대 초반 ‘국민 SNS’로 불리던 싸이월드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렇기에 본디는 누군가에겐 그때 그 시절 향수를, 누군가에겐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본디가 때아닌 개인 정보 보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는 ‘본디 삭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그만큼 많은 이용자가 본디 삭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스토리로 본디 삭제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본디 탈퇴 러시가 벌어진 걸까요.

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논란이 된 본디 이용약관

본디 약관 중 일부 (출처: 본디 앱 이용약관 캡쳐)

논란이 된 건 다름 아닌 본디를 가입할 때 이용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이용약관을 살펴봤는데요. 본디 이용약관 9조 A항에는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재,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본디는 책임이 없다는 건데요. 문제가 된 건 해당 조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디 약관 중 일부 (출처: 본디 앱 이용약관 캡쳐)

6조 B항에는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정신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논란이 된 이용약관 내용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또 중국 앱이야?’ 이용 약관에 이어 중국 앱 논란까지

(출처: 본디)

국내 이용자 사이에선 중국 앱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그동안 중국 앱에서 수많은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는 ‘꼭 삭제해야 할 앱’ 목록에 중국 앱이 다수 포함되곤 합니다. 그런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디가 중국 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본디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출시된 앱 ‘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 젤리는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앱인데…

사실 젤리는 출시 후 반짝인기를 얻었지만, 개인 정보 유출과 아바타 의상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죠. 게다가 메타드림이 지난해 9월 한국 특허청에 ‘본디(Bondee)’라는 이름의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 국적을 ‘중국’으로 제출한 것이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국 앱 NO, 홍콩 지사 중심으로 글로벌화’…논란에 입 연 본디

(출처: 본디)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본디 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14일, 본디 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본디는 우선 중국 앱 논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본디 측은 본디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메타드림의 글로벌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물론 중국 앱 젤리 개발사 트루리(True.ly)를 인수한 후, 서비스를 개선해 본디를 출시한 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루리의 중국 직원들이 메타드림에 합류했지만, 메타드림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 젤리, 개인 정보 유출로 서비스 종료한 것 NO! 법적 대응도 준비해와

아울러 본디 측은 젤리 앱이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드림은 트루리 측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트루리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용자를 확인했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진해서 거짓 내용을 삭제해 더 이상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본디 입장문 일부 (출처: 본디 코리아 인스타그램)

🙅‍♀️: 특허 출원 중국인 건 홍콩 지사 중심으로 글로벌화했기 때문…중국 앱 아냐

본디 측은 특허 출원 국가가 중국인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메타드림은 트루리를 인수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런칭 국가의 상표 등록,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이전 트루리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서비스 런칭을 계획 중인 각 국가의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홍콩 지사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원 국가가 중국으로 표기된 것도 한국에서는 홍콩 지사가 상표등록을 진행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표기해 오해 일으켜 …이용약관 논란도 적극적으로 해명

본디 입장문 일부 (출처: 본디 코리아 인스타그램)

개인 정보 보호 논란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본디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24시간 보안 모니터링과 고객 센터 운영으로 개인 정보 관련 문제를 즉각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본디가 소셜 미디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타 앱에서도 수집되는 통상적인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 : 이용약관 오해의 소지 있었다…유저 개인 정보 안전히 보호할 것

논란이 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본디는 이용약관이 법률적인 용어로 서술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 악용이나 유출 시,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출처: 본디)

하지만 본디의 구체적인 해명에도 이용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앱 가입 과정에서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그렇기에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테크플러스 에디터 이수현

tech-plus@naver.com​

김태우 발행인
CP-2023-002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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