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Unsplash / christian lue)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는 지역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SA)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빅테크 플랫폼의 유해한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 우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8월 26일(현지시간)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대상 플랫폼이 분주해졌다. 디지털서비스법을 준수해야 하는 플랫폼은 총 17개다. 검색 엔진 2개를 포함하면 총 19개 빅테크 서비스가 유럽의 규제 대상에 올랐다.
규제 플랫폼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서비스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구글(검색·플레이·지도·쇼핑·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스토어,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챗, 마이크로소프트 빙,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대상이다. 모두 유럽 권역에서 월간 사용자 수 4500만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출처: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제품·콘텐츠 금지 ▲아동 보호 ▲개인 데이터 기반 맞춤 광고 금지 ▲구매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금지 등 사용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능·기술을 금지한다. 만일 규제 대상 플랫폼이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불법 제품과 콘텐츠는 이름 그대로 법이 금지한 제품과 콘텐츠를 뜻한다. 특히 불법 콘텐츠의 경우 선전 선동, 증오 범죄, 괴롭힘 등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폭넓게 포함한다. 플랫폼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천 시스템, 즉 알고리즘을 재설계해야 한다. 플랫폼추천한 광고나 콘텐츠가 아이들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종, 성별, 종교 등 개인 정보 기반 광고를 제공할 수 없다. 맞춤형 광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같은 빅테크 업체는 맞춤형 광고가 주요 수익원이었다. 다음은 어두운 패턴(Dark Patterns) 금지다. 앞서 언급한 구매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예컨대 구매 버튼만 잘 보이도록 강조하는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출처:Google)
빅테크 플랫폼이 유럽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빅테크는 미리 법안 준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먼저 구글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 플랫폼에 광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광고 투명성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광고 투명성 센터는 구글 플랫폼 광고주 정보를 모아둔 저장소다.
특히 구글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콘텐츠 처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평가해서 유럽연합에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 게시물이 뜨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신 유럽에서는 올라온 순서대로 게시물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전 달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도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메타는 구글처럼 광고를 보여주는데 사용된 데이터와 광고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출처:Meta)
틱톡은 유럽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알고리즘) 사용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원하는 사용자에게만 콘텐츠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원치 않으면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틱톡은 유럽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스냅챗 역시 추천 시스템을 사용자 선택에 맡기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플랫폼은 디지털서비스법 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자사 플랫폼을 재평가해달라며 유럽연합 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독일 온라인 쇼핑몰 잘란도(Zalando) 역시 같은 이유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업체는 자사 플랫폼이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는 이제 시작이다. 곧 유럽연합이 준비한 디지털시장법이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빅테크 업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등 빅테크 업체가 자진 신고했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게이트키퍼 선정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윤정환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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