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사이드로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났다.
(출처: Unsplash)
4월 17일(현지 시간), IT 전문 매체 디지털트렌드(Digital Trends)는 iOS 17 버전이 적용되는 내년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알렸다. 사이드로딩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공식 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지난 16일, 마크 거먼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의 애플 제품 전문 기자가 유럽 연합의 규정으로 애플이 사이드로딩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제기됐다.
EU의 정책은 작년 7월 승인된 ‘디지털 시장법’(DMA)이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앱 서비스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이용만을 강제 못하고 제3자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디지털 시장법이 적용되면, 보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체 앱 시장을 형성한 애플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거먼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내년까지 디지털 시장법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사이드로딩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실행되는 앱은 보안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연합은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춘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내세웠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공정성 보장을 추구한다.
(출처: 유럽 연합)
디지털 시장법은 여러 EU 국가에서 활동하며, 강력한 경제적 지위로 내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대상이다. 더불어 대규모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보면,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이다.
자체 앱스토어를 갖춘 애플은 많은 기업의 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애플이 아이폰에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게 된다면, 기업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해야 하는 1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애플의 사이드로딩이 허용되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앱 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앱을 직접 설치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애플 기기 고객들에게 반가울 만한 소식이다.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선보이거나, 사전 설치된 앱의 제거를 방지하고, 자사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디지털 시장법은 오는 5월부터 시행 기간을 가져,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배세린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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